4월 직장인 1000만여명의 급여가 평균 2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작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소득이 늘어난 일부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상승한 탓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이번 달 급여에 반영된다. 공단은 지난 18일 건보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각 사업장에 통보했으며, 이는 직장가입자들에게도 고지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는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매년 보수에 변동이 생기는데, 사업장은 전년도 지급한 보수 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산된 건보료는 매년 4월 새로이 부과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납입할 건보료 액수에도 변동이 없다. 공단 측은 올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카카오·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지난해 최소 200%에서 최대 2000%까지 성과급을 지급했고, 20위 이내 대기업들은 연봉을 평균 15% 이상 인상했다. 때문에 제조업·유통업 등 규모가 큰 사업장 위주로 고액의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가입자 1559만명의 총 건보료 정산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2조1495억원)보다 54.7%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건보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보다 50.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