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1회당 구입 수량 제한이 해제된다. 개당 6000원의 가격은 유지되고, 편의점과 약국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조치는 내달까지 연장된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의 유통 개선 조치안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가 검사 키트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식약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도 제조해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대용량 제품을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소포장 제품은 내달 1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판매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개당 6000원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 제한 해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자가 검사 키트 구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판매가격 6000원 지정,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판매처 제한 등 현행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변경과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