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모더나 코로나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염 간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인과성 없음’, 급성심낭염은 ‘근거 부족’ 판정이 내려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4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백신 1회 접종 후 급성심근염의 발생률은 화이자 백신은 3.57배, 모더나 백신의 경우 5.67배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에서는 급성심근염 발생률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성심낭염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접종 후 발생률이 높아졌으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연구진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같은 기간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률도 높아지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위험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뇌졸중도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림원은 이 같은 질환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계속 진행해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이번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행정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백신안전성위원회 의견을 적극 수용 검토, 이르면 14일 인과성 평가 결과와 예방접종 실시 기준 등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