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가족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했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들에게만 지급한다.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월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라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족 인원과 이들 격리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없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겐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입원·격리자 1인이 한달간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48만8800원이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만4910원. 격리자가 가족 내 2명이면 하루 5만9000원, 3명이면 7만6140원, 4명이면 9만3200원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가족 중 2명이 7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1만3000원(5만9000원×7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입력 2022.02.15. 04:02 | 수정 2022.02.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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