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1일부터 병원 출입이 잦은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보호자·간병인 1인이 입원 예정인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방문해 최초 PCR 검사를 받는 경우 첫 회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원 이후엔 진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4000원씩만 부담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코로나 진단 검사 체계를 개편한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보건소 선별 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등은 회당 10만원 안팎인 PCR 검사를 매주 100% 자비로 받아야 했다. “PCR 검사 비용으로만 연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라는 국민 청원도 제기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 관리군 재택 치료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하루 2회 이상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때도 무료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1일 1회 전화 상담·처방 무료, 2회부터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라고 발표했으나 ‘1일 2회 이상 상담’할 때도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하루 2번 이상 진찰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한정 진료를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과다 상담은 동네 병·의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전체 330만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3월 신학기부터 1주에 2개씩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등교 전 스스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등교하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3월 한 달(5주) 분량 총 3300만개를 구입하는 예산 799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구체적 재원 마련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투입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휴대전화로 하는 ‘자가 진단 앱’도 제대로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에 두 차례씩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상도 없는데도 정부가 검사를 종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3월 이후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과도한 예산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