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바우처로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 저소득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94만4812원(50%는 97만2406원)이고, 4인 가구는 월 512만1080원(50%는 256만540원)이다. 이를 중위소득 70%(4인 가구 기준 월 358만5000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은 월 37만4400원으로, 차상위계층까지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0% 이하는 35만1940원이 지원돼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월 27시간 서비스의 가격은 월 42만1200원으로, 차상위계층까지는 월 40만8560원, 중위소득 70% 이하는 39만593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는 1년 동안 월 40시간의 서비스(월 62만400원)를 바우처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나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