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품 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글과 함께 27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근로자가 바닥에 마른 오징어를 깔아놓고 흰색 슬리퍼를 신은 채 꾹꾹 눌러 밟는 모습이었다. 식약처는 영상 속 제품의 포장 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인 ‘농어촌푸드’임을 확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이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 식품 취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 라면을 먹는 등 청결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이 기간 생산된 오징어 약 3898㎏가량은 전량 창고에 보관 중으로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