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급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365만원으로, 작년보다 13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 상한을 높였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730만71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50%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65만3550원이다.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12만9600원이 올랐다.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을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월별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이 아무리 적은 직장인도 건보료로 월 9750원은 본인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 금융·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넘길 경우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상한액을 낸 직장인은 3021명(전체 직장가입자의 0.016%),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낸 직장인은 3640명(0.0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