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아파서 쉬는 경우에도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아프면 쉴 권리’라고 불린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110억원의 신규 예산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2년 1월까지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4월까지 지역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시스템 점검을 마무리한 뒤 7월부터 구체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총 26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의 60%(일 4만1860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3년에 걸친) 단계별 사업을 통해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전 세계 182개 국가 중 163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OECD 36개 국가 중엔 우리나라와 미국만 도입이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