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이런 지침을 유지해왔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비인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장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선화장 후장례뿐 아니라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며 “장례 실무 인력과 장례시설의 감염 우려도 해소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화장’ 장례 지침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유행 초기에 만들어졌다. 시신과 접촉하면 코로나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유족이 이에 동의해야만 1000만원의 장례 지원비를 주는 식으로 사실상 지침을 강제해왔다. 그러나 비과학적이고 과한 지침이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콜레라 외 시신은 일반적으로 감염성이 없다며 코로나 시신을 화장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 감염 여부는 매장과 화장 사이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유족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추모도 하지 못하고 떠나 보내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호소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