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8월 17일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식품 등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때문에 가정 등에서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식품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추가적으로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우유류(우유와 환원유)는 위생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됐다.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유통 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