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개 식용 금지’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검토를 지시한 이후 주관 부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육견협회는 문 대통령 지시 이후 청와대에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고, 식약처는 최근 답신 공문을 통해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8.9%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8.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