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완화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에 따라 11월 1일부터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완화된다. 22일 오후 '24시 영업' 문구가 적힌 서울 시내 한 식당 앞./연합뉴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공개했던 초안을 수정·보완한 최종 계획이다.

앞서 초안에서 밝혔듯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4주 뒤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최종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완화된다. ‘전국 10명으로 제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던 초안보다 비수도권에 2명이 더 허용된다. 식당·카페는 취식이 이뤄져 감염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허용한다. 이러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단계적 일상 회복 3단계가 되면 완전히 해제된다.

또,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과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1단계 시행까지는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되고, 2단계부터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과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백신 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야외 스포츠 경기장(관람) 등 시설은 기본 수칙은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히 취식의 경우, 영화관과 실외 스포츠 관람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