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식당·카페에만 적용했던 완화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은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도 적용한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카페 테이블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놓여있다/뉴시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했던 완화된 사적 모임 기준은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도 적용된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복잡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 시간도 조정된다. 현재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18일부터는 밤 12시까지로 완화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도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사실상 금지되었던 4단계 지역의 스포츠 경기 관람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결혼식도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 4단계 동일하게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하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식사를 미제공할 경우, 미접종자 99명과 접종 완료자 100명이 포함된 199명이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