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이 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해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과세표준상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세표준상 9억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복지부는 또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보험료는 재산 구간별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후 매겨진다. 공제액이 1000만~1700만원으로 커지면 보험료 인상을 막는 효과가 생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MRI·PET·CT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란 의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특정 질병에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