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부근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중 247명이 코로나에 걸린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군 당국과 방역 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가 불가항력이었으며, 군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백신 제조사가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 계약서에서 백신의 국외 반출을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측은 3~4월쯤 이미 질병청에 파병부대 접종 문제 협의를 요청했지만, 질병청 측에서 ‘국내 백신 물량이 부족해 파병부대 접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청해부대 장병에 대한 백신 투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해명과 다른 발언을 했다. 정 청장은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엔 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에 있는 군함은 군함의 소속 국가 외에는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함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의미다. 정 청장은 또 “(국방부와 백신의)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원 301명 중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장병들은 이르면 20일 오후 긴급수송기를 통해 귀국한다. 방역 당국은 이들에 대한 격리 및 치료방안을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
정 단장은 “현재 청해부대원 복귀를 할 경우 확진 여부 결과에 따라서 격리와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방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정되면 국방부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