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론'과 관련해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7일 “저희(여가부)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발언 도중 감정이 격해진 듯 한때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론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다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과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한다는 건 별개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거론하며 “여가부가 없다면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개정 성폭력방지법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기관장이나 업무 담당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기관장은 신고와 별도로 여가부 장관에게 성폭력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어 3개월 안에 사건 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