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통한 술 광고가 금지된다.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엔 술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류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종류가 늘어난다. 지금까진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차량에서만 술 광고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달 30일부터는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철도·택시·터미널 등에서도 술 광고가 금지된다. 술 광고 시간 제한을 받는 매체도 늘었다. 기존에는 TV 방송에만 적용되던 ‘주류 광고 제한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가 데이터방송, IPTV, DMB까지 확대된다. 이 시간대엔 벽면·옥상 전광판에서도 동영상을 이용한 술 광고가 금지된다. 다만 이미지·포스터 광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방송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광고 노래는 모든 매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주류 상품의 명칭을 사용한 노래 또는 음주를 권장하는 노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기존에 존재하던 음원을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도 술 광고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교통수단·시설 광고와 옥외 동영상 광고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