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대규모 야외 대중음악축제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에서 관객들이 거리를 둔 채 돗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할 수 있다.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충남·제주 등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지고 15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별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세부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역 조치를 공개했다.

◇수도권 2단계 적용… 2주간은 6명까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방역 단계를 현행 5단계(1→1.5→2→2.5→3)에서 4단계(1~4)로 축소하고, 사적 모임 5인 미만 제한·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 각종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은 당초 전망대로 2단계(일일 확진자 250명 이상) 적용이 확정됐다. 서울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14명으로, 방역 당국이 제시한 ‘지자체별 확진자 수 기준'에서 3단계(195명 이상)를 충족했지만 실제로는 2단계가 적용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수도권은 인구 이동성이 크고, 환자 발생 규모가 커 (어느 한 곳의 단계를 강화할 경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효과가 떨어진다”며 “수도권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단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는 385.6명으로 2단계 기준(250명 이상 500명 미만)을 충족한다.

2단계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나, 유행이 갑작스레 재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2주간 6명으로 인원 수 제한을 뒀다. 또 100명까지 허용되는 집회 참가 인원 수도 14일까지는 50명으로 한정했다.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은 영업금지 등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은 4월 12일부터 영업이 금지됐으나 1일부터는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가능 시간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된다. 자정 이후에도 식당과 카페는 배달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 자율권 확대… 세부 내용 꼼꼼히 살펴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다음 달부터 모두 1단계(일일 확진자 수 500명 미만)가 적용된다. 4인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14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 수를 8명까지로 제한했다. 단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명 정도인 충남 지역은 이행 기간을 두지 않고 1일부터 곧바로 인원 수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대구는 논의를 좀 더 진행한 뒤 29일 최종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둘 것인지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새로운 거리 두기 조치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전북·경북·경남의 52개 시·군 등 기초 지자체는 1일부터 곧바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여름철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는 타지역보다 좀 더 강화된 방안을 마련했다. 14일까지 사적 모임은 6명까지만 허용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한 것에 반해 14일까지는 접종자를 제외하고 8명까지만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지자체의 자율과 권한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음 달 1~14일 적용되는 추가 방역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대구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5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 금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 적용 지역은 행사 참여가 500명까지 가능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14일까지 각각 100명, 300명으로 제한한다. 시도별 제한 조치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부터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으나, 이날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