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인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등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의 모습./연합뉴스

연말연시 모임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틀어막기 위해 작년 12월 23일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7개월여만에 풀린다. 수도권은 다음 달 1~14일 2주간의 ‘이행 기간’ 중간 단계 동안 ‘6인까지’(7인 이상 금지) 모일 수 있도록 하다가 15일 이후 ‘8인까지’(새 거리두기 2단계, 9인 이상 금지)로 풀린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적용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진다. 다만 지자체별로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Q: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이 헛갈린다. 다음달 1일부터인가, 5일부터인가.

“방역 당국은 기존 현행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을 다음 달 4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내달 5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Q: 수도권은 7월 1~14일2주간 중간 단계를 둔다는데, 비수도권은?

“수도권은 아직 유행 규모가 큰 점 등을 감안해 2주간(7월 1~14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행 기간 동안 ‘6인 까지’ 모임(7인 이상 금지)을 허용하다가, 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8인까지’(9인 이상 금지)모일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등 다른 지자체에서 이행 기간을 이처럼 둘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자체 의견을 취합해 다음주 일요일(27일쯤) 재안내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견을 들어보면 지자체 중 절반 정도는 이행 기간 없이 적용을, 절반 정도는 이행 기간을 둘지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Q: 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다. 단계별로 어떻게 구분하나.

“기존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재편했다. 0.5단계로 구분해 위험성 구분이나 대응 메시지 전달에서 불명확했다는 지적에 바꾼 것이다. 단계 격상 기준은 1단계의 경우 10만명 당 주간 평균 인구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10만명 당 2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전국 기준으로 따지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국 단위 숫자는 십 단위 우수리 떼고 단순화했다. 다만 하루 확진자 숫자뿐 아니라 감염재생산지수(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값)나 의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계 조정한다. 지역별로도 수도권·충청권 등 권역별, 또 시도별 단계 기준 전환 확진자 기준은 별도 마련, 중대본 협의 후 시도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Q: 인천의 경우,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 미만이라 1단계 적용해야 하는데, 권역별로 수도권으로 묶이면 2단계로 적용된다. 어떤 단계로 적용하나.

“중대본은 특히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권역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에선 주간 평균 확진자가 340명씩 나오고 있어서, 현재 상황보다 환자가 급격하게 줄지 않는 이상 인천 역시 다른 수도권 지역과 함께 2단계 적용이 될 것으로 본다.”

Q: 새 거리두기 체계에선 직계가족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새 거리두기 체계의 특징은, 단계별로 사적모임 제한 규모를 달리하는 것이다.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선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저녁 6시 이전엔 ‘5인 이상’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등이다. 만약 직계가족끼리 모일 땐 1단계에선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2단계에서 돌잔치를 할 땐 최대 16명까지로 모임을 허용한다.”

Q: 백신 접종 인센티브 일환으로 인원모임 제한에서 제외한다는 건 어떻게 적용하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예컨대 2단계에서는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8명에 접종 완료자 5명이 있다면 총 13명이 모일 수 있다. 종교 행사의 경우 1차 접종만 해도 단계별 수용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1단계에 100인 규모 교회가 50명만 모일 수 있지만, 백신 접종자가 10명이라면 6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성가대·소모임 운영은 제한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 운영은 가능하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 이용 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요양병원·시설 면회의 경우 1~3단계에선 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2차 접종 후 14일 이후)한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단 4단계는 접종 완료자라도 대면 면회는 금지된다. 영화관·스포츠 관람 등에선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응원·함성 등이 제한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응원·함성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Q: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식당·카페를 비롯,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식당·카페의 이용인원의 경우 1단계와 마찬가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로 운영할 수 잇다. 노래(코인)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설면적 8㎡당 한 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 식당·카페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등은 해야한다.”

Q: 수도권 등 만약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에선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3단계로 올라가면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만약 4단계 대유행 단계로 오른다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Q: 종교 시설은 단계별로 어떻게 하나.

“종교 시설은 집단 감염 취약 시설 중 하나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월 20일부터 올 1월 19일까지 1년간 5791명이 종교 시설에서 집단 감염됐다. 집단 감염자 수의 17%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1단계라도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 전원이 들어갈 수 없다. 1단계는 시설 수용 인원의 절반만 예배·미사·법회 등을 할 수 있다.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경우 예배에 50명만 들어갈 수 있으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2단계는 수용 인원의 30%, 3단계는 20%만 종교 행사 참석이 가능하다. 4단계엔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을 해야 한다.”

Q: 대규모 행사나 시험장 방역 수칙은 어떻게 바뀌나.

“지역 축제 등 대규모 행사는 거리두기 1단계에선 500인 미만 참석 행사를 할 수 있다. 500인 이상 행사를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행사가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2단계는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 행사만 가능하며 4단계엔 행사 자체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 때 면적 4㎡당 1명, 2단계부터는 6㎡당 1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필수 경영 활동, 국회 법안·예산 처리 회의 등 필수 공무 등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각종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에선 단계별 구분 없이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응시자·감독관 외에 시험장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Q: 결혼식·장례식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

“결혼식‧장례식도 대규모 행사 기준과 비슷하다. 1단계는 웨딩홀·빈소 면적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다. 4㎡ 당 1명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2·3단계는 4㎡ 당 1명 기준에 더해 각각 100명 미만, 50명 미만만 참석 가능하다. 4단계는 친족 참여만 가능하다. 식사 장소는 단계별 구분 없이 테이블간 1m거리를 두거나 좌석·테이블을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을 해야 한다. 결혼식장 식사 장소에서 8인 이상 테이블이 있다면, 4인 단위의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Q: 마스크는 단계와 상관없이 계속 써야하나

“마스크 착용은 단계와 관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써야한다. 특히 영화관·공연장이나 스포츠 관람을 할 땐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거리두기 단계과 관계없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마실 때만 마스크를 살짝 벗는 게 가능하다. 실내 운동을 할 때도 써야 하며, 무도회장·놀이공원‧워터파크·상점‧마트‧백화점·이미용실 등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노래방에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2인 이상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안 된다. 식당·카페 등에선 밥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목욕탕·찜질방 등에선 탕이나 발한실에 들어갈 때를 제외하면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샤워실에선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지만, 서로 대화는 하면 안 된다. 실내체육시설은 3단계까진 운영 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부터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지만, 수영장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기 어려워 3단계부터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Q: 사업장 출퇴근 등은 단계별로 어떻게 되나

“1단계는 사업장 규모에 맞게 시차 출·퇴근제, 점심 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되며, 4단계는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업종 특성상 제조업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기숙형 시설·물류 센터·콜센터 등과 같은 밀집·밀폐·밀접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찾아 사업장 방역을 상시 감독하고, 방역 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PCR 검사 등을 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장들은 냉‧난방 시설이 있는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환기, 작업 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주기적인 감염 검사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