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한 커피전문점에 테이블 간 간격 두기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개편된다.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9인·5인·3인 이상 집합 금지가 차등 적용된다. 개편안은 7월 1일 0시부터 시행된다.

20일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각 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환자 수 외 중환자 병상 여력과 감염재생산지수 등도 보조 지표로 함께 고려한다.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명(전국 기준 50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1명(500명) 이상은 2단계, 2명(1000명) 이상 3단계, 4명(2000명) 이상은 4단계다. 1‧2‧3단계의 경우, 지자체 기준이 충족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계를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도 각 지자체에게 주어진다.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시행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동된다. 2단계에는 9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도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부터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일과 시간 이후에는 2명 모임만 허용해 외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이다.

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되는 별도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밤 12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된다. 3단계에서는 침방울 발생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4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이 경우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도 적용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 1단계에서는 지자체 사전신고만 있으면 500명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행사 개최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1단계부터 5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1인 시위 등 모든 시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혼선을 고려하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 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는 시설 면적 4㎡당 1명, 2∼4단계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대규모 콘서트는 스탠딩 좌석 등을 제외한 지정 좌석제만 운영할 수 있지만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인원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1단계에서는 좌석수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로 참석을 제한한다. 4단계에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숙박도 금지된다. 다만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때 참석 인원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도 운영이 가능하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된다. 백신 접종 인원이 1400만 명을 넘었으며, 현재 유행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의 경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월 1일~14일)의 ‘이행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비수도권도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둘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별 유행상황을 검토하고 다음 주 중으로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