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종 기자

9일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요양원에서 딸 홍석자씨(사진 왼쪽)가 입원해있는 어머니 김재월씨를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은 작년 3월부터 접촉 면회가 제한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부터 칸막이를 하는 등의 조건으로 비접촉 면회 기준을 구체화해 비접촉 면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 환자는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