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5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된다.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도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9인·5인·3인 제한 등으로 차등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개편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5단계(1, 1.5, 2, 2.5, 3단계) 거리두기 체제를 4단계로 줄인다. 각 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0.7명(전국 기준 363명) 미만일 때는 1단계, 0.7명(363명) 이상 1.5명(778명) 이하는 2단계, 1.5명(778명) 이상 3명(1556명) 미만은 3단계, 3명(1556명) 이상이면 4단계이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전국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71.9명으로 지금 수준이라면 2단계에 들어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보건복지부

정부는 환자 수 외에도 중환자 병상 여력과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단계 조정시 보조 지표로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다. 1~3단계의 경우 기준이 충족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계를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인 4단계 상향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결정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연동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차 유행 때에는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 감염이 원이이었지만, 3차 유행에서는 확진자 접촉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개인 활동과 관련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제한은 거리두기 2~4단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2단계에는 9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도 4명까지는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일과 시간 이후에는 2명 모임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실상 가정과 직장에서의 만남 외에 모임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푯말이 비치돼 있다. /뉴시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에서는 인원이 100인을 넘어가서는 안 되며, 3단계에서는 50인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4단계가 되면 직계 가족만 참석을 허용한다.

정부는 또한 전문가와 국민 소통단이 평가한 위험도에 따라 다중 이용 시설을 총 3개의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그룹에 따라 운영 시간 제한 등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되며,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들어간다.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대형유통시설(300㎡ 이상)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1·2그룹 업장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1·2·3그룹 업장 모두가 오후 9시 운영 제한 대상이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중수본은 “실내체육시설과 PC방은 러닝머신 속도와 샤워장 이용 제한, 음식 판매 금지 등을 하는 경우 오후 9시 운영 제한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업장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다.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대상이다. 정부는 “주류 판매와 이용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교차 감염 발생이 높은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시설은 1단계에서는 좌석수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로 참석을 제한한다. 4단계에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숙박도 금지된다. 복지·돌봄 시설은 취약 계층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거리두기 3단계까지 지속 운영된다. 4단계로 접어들 경우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