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지금보다 손쉽게 추가 비용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원칙적으로 CCTV 영상 원본을 공개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 학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등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본 영상을 비식별화(모자이크)하는 등 적절한 처리를 명시했다. 문제는 어린이집 측이 가이드라인을 과대 해석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하면, 전체를 모자이크해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거나 과한 모자이크로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그간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모자이크된 영상 열람만 허용하는 어린이집 사이 분쟁이 잦았다. 최근 부산 기장군 한 어린이집은 32일치 CCTV 영상 원본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CCTV 영상 원본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어린이집이 CCTV 영상 원본 공개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모자이크가 필요한 상황은 어린이집 아동의 신체가 노출될 때 등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3월 중 취합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모자이크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지정해 4월 중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부터는 어린이집 CCTV 전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로 하면 된다. CCTV 원본 영상을 확인하려는 학부모와 CCTV 설치·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운영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