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 인도네시아 입국객이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는 모든 내국인 입국자도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0일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요건 및 자가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내국인 입국자는 영국·남아공·브라질에서 온 사람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방역 당국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내국인 입국자로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이미 지난달 8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모든 국내 입국자는 현지에서 출국 전 검사를 받고, 입국한 다음 1일 이내, 격리 해제 전 등 모두 3번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변이 감염자 비중이 큰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한데 이번 조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일본에서 온 격리 면제자를 통해 충북·전북 지역에서 54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자가 격리 면제 제도를 공무상 출장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한 격리 치료도 강화한다. 그간 해외 입국 확진자는 영국·남아공·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1인 격리를 의무화했다. 당국은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1인 격리해 치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시·군·구별로는 해외 입국자 관리 책임관이 임명돼 입국자의 자가 격리 이행 여부와 격리 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최근 해외 입·출국자 중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며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시 나머지 가족은 외부 숙박업소나 친척집 등에 머무르는 등 완전히 공간을 분리해서 격리하도록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분석 기관도 현재 2곳에서 다음 달까지 8곳으로 늘려 분석량을 늘리기로 했다. 확진자에게서 검출한 바이러스 전체를 분석하던 방식도 간소화해 바이러스의 변이 부위만 집중적으로 분석해 변이 감염 여부를 더 빠르게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