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8일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시행하는 PCR 검사도 기존 단기체류 외국인에서 내국인, 장기·단기체류외국인 등 모든 입국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전자 변이 분석도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15일부터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5∼7일 사이 PCR 검사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할 예정으로,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