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8일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과 2월 중순 이후 화이자 백신 11만 7000도스 약 6만 명 분의 백신 도착 일정을 밝히고 있다. 2021.02.01. ppkjm@newsis.com

정부는 22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시행하는 PCR 검사도 기존 단기체류 외국인에서 내국인, 장기·단기체류외국인 등 모든 입국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전자 변이 분석도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15일부터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5∼7일 사이 PCR 검사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할 예정으로,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