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단 한 번 비위에 적발돼도 바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약, 성 비위, 음주 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채용 비리 등 6가지 비위에 적용된다. ‘한 번의 실수'란 변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입, 같은 달 또 다른 직원의 동료 직원 휴대전화 불법 촬영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커지자 쇄신책을 꺼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먼저 마약 등으로 적발된 이들의 징계 처분 기준을 ‘정직 이상’에서 해임, 파면 등 ‘해임 이상’으로 강화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음주 운전이나 성 비위 직원에 대해 바로 해임 이상 처분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마약의 경우 연금공단이 처음”이라고 했다. 또 해임된 직원 명단과 비위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청렴 e시스템’에 올려, 이들이 재취업하려는 다른 회사에서 채용 여부를 따지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해임된 직원들의 재취업 여부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이 같은 쇄신안을 발표하며 “비위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직의 상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언어적 성희롱 등 6가지 비위보다는 잘못이 비교적 가볍고, 비위 사실을 서둘러 회사에 신고하는 경우는 정직이나 강등 등 징계를 받는다. 이 경우에도 승진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승진 제한 기간은 당초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