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코로나 유행 이후 최다 규모인 10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된 13일 박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방역당국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려면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이 넘어야 한다. 지난 12일 10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6~12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뺀 하루 평균 지역 감염 사례는 719.6명으로 집계됐다. 만약 13일, 14일 이틀 연속 854명 이상 국내 지역 확진 사례가 나오면 8~14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800.1명)는 800명을 넘어서 3단계 상향 요건이 된다.
◇”3단계 상향 검토… 강제 조치 불가피, 약속 취소해달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수준을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박 장관은 13일 3단계 상향 발표를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으로 병원과 약국, 주유소, 숙박시설 같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일 문을 닫게 된다. 정부 기관이나 정유, 전력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민간 기업 직장인의 재택근무(최소 인력 제외)가 의무화된다. 기업 주주총회와 가족 단위 장례식을 제외한 1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해외에서 시행하는 ‘셧다운(shut-down·봉쇄)’에 해당하는 강도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나오는 셈이다.
◇”당초 발표보다 강력한 조치 나올 수도”
수도권 2단계 조치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영화관, PC방, 독서실, 놀이공원, 미장원, 300㎡ 이상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낮에도 전면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 확산세에 따라 더 강도높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11월에 만들어서 발표했을 당시 내용은 지금 현재 3단계 상황 시 백화점 등과 같이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하고, 그 외의 상점에 대해서는 21시 이후에 운영중단 등 운영제한 조치 대상으로 현재 설계되어 있다”면서도 “3단계를 실무적으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는 현재 유행의 상황과 심각성 그리고 필요성, 집단감염의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서 꼭 발표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부분들이나 혹은 좀 더 조정할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확산이 계속 강하게 일어나면, 여기에서 조금 더 조치들을 강하게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또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경우 전국 45만 개 시설이 집합 금지 대상이 되고, 157만개가 운영이 제한된다”며 “수도권의 경우 21만개가 집합금지, 69만개가 운영 제한 대상이 된다”고 했다.
3단계에 따른 민간 기업 근로자의 재택 근무 의무화에서 필수 인력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손 반장은 “3단계 상향을 결정하게 되면 사전에 기업들에서 이러한 필수인력을 최소안으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업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게 될 것”이라며 “재택근무의 범위는 가급적 최대한 확대해서 집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3단계는 지자체 재량 없어”
정부는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같은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는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자율권이 부여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거리두기 3단계의 결정은 3단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이 부여돼 있지 않아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의사결정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고 여기에서 조치되는 방역수칙의 내용들도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강화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약화할 수 없도록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