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에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세대당 평균 8245원 오른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전월 대비 9%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10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해 이를 기준으로 11월부터 1년 동안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증가율은 2015년 5.1%, 2016년 4.9%, 2017년 5.4% 등 매년 4~5% 수준이었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2018년 9.4%, 지난해 7.6% 등 최근 높아지는 추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끌어올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 사이에선 “실제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건보료 부담만 갈수록 커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단,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늘어난 258만 세대(33.5%)는 보험료가 오르고, 반대로 소득·재산이 줄어든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나머지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또 이달부터는 그동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신규 건보료 부과 대상은 주택임대소득은 2만8000세대, 금융소득은 7만6000세대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제외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즉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 외 소득 합산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 외 소득 합산이 34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0.9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