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면, 클럽 등에서 춤을 추는 게 금지되고 노래방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계속 영업을 할 수는 있다.
1.5단계에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천에선 1.5단계가 돼도 유흥시설에서 좌석 간 이동은 막되 춤추기는 허용하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1.5단계에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 연습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나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단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50㎡ 이상 면적의 식당·카페 등에선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두거나 좌석·테이블을 한 칸 띄워야 한다. 칸막이를 설치해도 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멀티방 등에서도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학원·직업훈련기관·이미용업소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의 경우 1단계에선 초·중·고 등교를 전체 3분의 2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1.5단계에선 3분의 2 등교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자제 권고’에서 ‘금지’로 강화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1단계에선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선 30%까지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