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리 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14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 집회에 대해 방역 당국이 “민노총 측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위반시 상응하는 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보수단체의 광화문·개천절 집회에 엄격하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진보단체 집회는 허용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를 금지했던 10월보다 현재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500인 이상의 단체 행사는 반드시 지역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어제 민노총과 중수본 생활방역 쪽이 유선으로 협의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기본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방역 당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명단 관리, 구호·노래 금지, 식사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같이 따를 것”이라며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개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집회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혹시나 집회와 관련되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느슨하게 관리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한 거기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 곳곳을 비롯해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에선 각 지역마다 참석 인원을 99명 이하로 제한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는 경찰 버스 500대와 철제 바리케이드 1만여개를 설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역차별’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