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진 혈액 성분 의약품 45개가 환자 수혈에 쓰였지만, 보건 당국은 이를 수혈받은 환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총 42명의 헌혈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혈액으로 만든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 성분 제제는 99개였고 이 가운데 45개가 병원으로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됐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환자들에게 “확진자 혈액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투여했다”고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보건 당국의 모순적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 혈액’으로 보고 폐기하기로 했지만, 3월에 열린 ‘제2차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수혈 받은 환자를 추적조사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신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반적인 부적격 혈액의 경우 혈액관리법상 수혈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환자의 혈액은 부적격 혈액과 같이 폐기하면서, 수혈자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새로운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사태 중 수혈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