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하고,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코로나 고위험시설 11개 시설의 운영을 오는 12일부터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설들은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조치 일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기존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단계에서 실내 50인, 실외 50인 모임·집합·행사를 금지했었으나 이후로는 자제를 권고하되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1종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대신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여전히 운영이 금지된다. 중대본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새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무관중으로 이뤄진 스포츠 행사는 앞으로 2단계에서는 객석의 30% 이하로 관중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공립시설도 50% 수준에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곳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대본은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식사를 금지했으나 이후로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되 대면 예배는 객석의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2단계에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고, 재택근무 제한 인원도 기존 2분의 1일에서 3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운영이 금지됐던 시설에 대한 운영이 허용되는 대신, 의무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벌칙과 책임 부여는 강화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는 기존처럼 집합금지 및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은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 대해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