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비돈 요오드를 먹거나 마시거나 눈에 넣으면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포비돈 요오드는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외용제나 목에 뿌리는 스프레이,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난 7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은 7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한 접시에 뿌려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런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빨간약의 코로나 퇴치 능력이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식약처는 코로나를 예방하겠다며 포비돈 요오드를 먹거나 마셔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 요오드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적으로 시험한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목 등에 뿌리는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다”며 “현재로선 사람에게 코로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비돈 요오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특히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먹거나 마셔선 안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