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PC방은 한 칸씩 띄어앉기, 국공립 시설은 입장객 줄여 이용 재개
우선 전국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에 대해서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면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프로스포츠,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 역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단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2단계 동안 중단된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 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 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하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많은 사람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시장·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광지 및 인근 음식점·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 비수도권은 5종 및 방판시설에 집합금지
수도권에는 다음달 11일까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내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점, 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영화장·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자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비수도권 대다수 지자체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해당 5종 시설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한다.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정부는 10월 5~11일에는 특별방역 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