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강화된 2단계(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용이 가능해지고,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실내 이용도 허용된다. 300인 미만 학원이나 헬스장 이용도 가능해진다. 단 방역 당국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수도권의 코로나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 발휘돼 환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31명으로, 이전 2주간(8월 16일~29일) 239명에 비해 108명 감소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45.5명으로, 이전 2주간에 비해 15.2명 감소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커피·음료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점)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완화해 실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수도권 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해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단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단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7일까지 적용되는 만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해당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1곳이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