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개월간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총 1191건을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광고 3740건을 점검해 446건(11.9%)을 허위·과장광고로 적발했다.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였다.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 차단, 유해물질 차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침방울) 등의 차단 성능을 검증해 허가를 내린 제품이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KF94·80), 수술용(덴탈) 마스크, 비말 차단용(KF-AD) 마스크 등 3가지 종류의 마스크만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망사 마스크, 나노 필터 마스크 등이 마치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