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새벽 정부·여당과 전격 타결한 합의문엔 그간 의료계가 주장한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철회’가 아닌 ‘추진·논의 중단’ ‘원점 재논의’란 문구가 담겼다. 의료계를 대표해 협상에 나섰던 최 회장도 평소 ‘철회’ 주장을 했는데,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그간 정부와 날카롭게 대립해온 최 회장이 ‘철회’ 문구를 철회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가 사실상 ‘철회 후 원점 재논의’가 담겼기 때문에 의료계 주장이 대부분 관철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의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내용이 관철됐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문에서 여당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는 동시에 그 기간 관련된 법안을 추진·강행하지 않기로 보장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한 만큼 사실상 ‘철회 후 원점 재논의’가 담겼다는 얘기다. 그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와 ‘철회’는 사실상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용어에 집착해서 우리 스스로와 사회에 피해를 일으키나”라고도 했다.
코로나 확산 속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전공의 고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보이콧 등이 확대되면 수습하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담화문에서 “고발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하여 복지부가 고발을 미룬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설령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동의 없이 합의했다’는 전공의들의 비판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 3일) 협상 전권을 의협이 위임받은 것”이라며 “따라서 협상 타결과 결렬의 결정은 제 재량에 놓이는 것이지, 누구한테 보여주고 승인 및 추인받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최 회장은 “전공의·전임의들의 비판적인 견해를 알고 있다. 의·정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 설득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여당과의 대화에서 의료계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최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협에 최 회장과 의협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신청하고 “최대집 집행부가 (합의를) 강행하면 회장 탄핵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젊은 의사들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대집 회장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엑스레이 유출 사건을 최근 종결했다는 소식이 이날 나왔다. 박 전 시장 측이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접수한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0일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 회장은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엑스레이를 공개하며 박씨의 공익 근무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엑스레이가 이미 대중에 공개된 자료이고, 불법적인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