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1인 기획사’를 둘러싼 과세 회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차은우 측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 45%(지방소득세 제외)의 소득세율 대신 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모친 명의 법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해당 법인은 차은우 한 명의 연예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 사실상 개인 전속 법인, 이른바 ‘1인 기획사’ 형태로 알려졌다. 추징액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연예인 개인 추징 사례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이 같은 공방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배우 이하늬가 6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면서 탈세 논란의 중심에 섰고, 같은 해 배우 유연석은 약 30억원,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은 11억원, 배우 이준기는 9억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역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당사자 측의 해명은 비슷하다.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 “법의 해석 차이”라는 설명이 반복된다. ‘절세 목적이었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절세인가, 탈세인가. 연예인들이 잇따라 1인 기획사를 선택하는 배경과 그 구조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다.
◇세금 두 배로 줄이는 마법?
1인 기획사란 소속 연예인이 한 명뿐인 법인을 의미한다. 통상 연예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 활동과 수익을 관리하는 구조다. 대형 매니지먼트사에 전속돼 있을 때보다 연예인 본인이 작품 선택이나 활동 시기, 이미지 방향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자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뿐일까. 전문가들은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세금 관리’를 꼽는다. 통상 연예인이 소속사와 계약을 맺으면 계약 주체는 연예인 개인이다. 방송 출연이나 광고, 행사 등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개인에게 귀속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도 개인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연예인은 소속사와 직접 계약하는 대신, 자신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법인)를 앞세워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차은우도 본인의 1인 기획사인 ‘디애니 유한책임회사’가 소속사 판타지오(연예 기획사)와 계약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렇게 되면 소속사는 차은우 개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대신 1인 기획사에 ‘용역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개인 소득이 아니라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법인의 매출로 인식돼 법인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9.5%에 이른다. 반면 법인 최고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다. 연간 100억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개인은 최고 세율 구간(10억원 초과)에 진입해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 2억~200억원 구간에 해당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소득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법인의 비용(손실) 처리까지 고려하면 세금 부담 차이는 더 커진다. 법인은 매출에서 차량 유지비나 헤어·메이크업 비용, 식대, 의상비, 매니저와 스태프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비용으로 공제한 뒤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받는다. 예컨대 연 매출 100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적법한 법인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은 나머지 60억원이 되는 식이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을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구조다.
◇비용 처리 반복하거나 부풀려
1인 기획사는 최근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비율은 2022년 2.5%에서 2023년 4.1%, 2024년 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형 기획사 등 기존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된 비율은 같은 기간 14.8%에서 9.1%로 줄었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이 대표를 맡고 배우자나 부모·형제 등 가족이 임원이나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가족 경영’ 형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소규모 법인의 특성상 주요 의사결정과 수익 구조가 연예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1인 기획사가 실제 법인 회사처럼 운영되지 않는 경우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가족을 유령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만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없이 비용 처리만 반복하거나 부풀릴 경우 문제가 된다. 과세당국은 이를 명목상의 법인, 즉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연예인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정상적인 소득세를 재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징금을 청구한 배우 이하늬·유연석·조진웅·이준기 역시 이들이 속한 1인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원 등 통상적인 법인 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산세가 청구되기도 한다. 비즈니스 컨설팅 브랜드 엠케이파트너스 대표인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차은우 논란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부당 과소 신고로 판단될 경우 본세 외에 최대 4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며 “추징액 전부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썼다.
◇선처 없는 처벌 필요해
문제가 된 1인 기획사들은 대부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해당 법인이 연예인의 매니지먼트와 계약·정산을 실제로 담당하는 주체인지 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다. 그럼에도 일부 1인 기획사들은 의도적으로 기획사 등록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주사 이모’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와 가수 이하이가 자신이 설립하거나 소속된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법인 운영의 실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경우 매니지먼트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인력 구성과 계약 체계, 운영 구조 역시 일정 수준 이상 갖춰야 하는 만큼 의도적으로 그 경계를 흐리는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미등록 상태가 법인의 신뢰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본다. 한 세무사는 “1인 기획사가 관련 업종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해당 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체로 기능했는지 판단할 근거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예인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지난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법 영업 행위”라며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업을 영위하면서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