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 ‘훈장(勳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상훈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뚜렷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대통령이 서훈권을 가지며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학술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가 대상이다.
대한민국의 훈장은 분야별로 12종류가 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배우자 등이 받는 최고 훈장이다. 나머지 11종은 건국훈장(건국 공로나 국가 유지 공로), 국민훈장(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 기여), 무공훈장(전투), 근정훈장(공무원), 보국훈장(국가 안전), 수교훈장(외교), 산업훈장(산업 발전), 새마을훈장(새마을운동), 문화훈장(문화예술 발전), 체육훈장(체육 발전), 과학기술훈장(과학기술 발전) 등이다.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11종은 각 5등급으로 구분된다. 박윤규 원장이 받은 동백장은 국민훈장에 속한다. 국민훈장에는 동백장 외에 무궁화장·모란장·목련장·석류장이 있다.
최근에는 군사·독립 분야뿐 아니라 방역, 과학·기술, 국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여자에게 훈장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공로 인정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헌법 11조는 훈장에 대해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