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5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미투 집회의 모습. /조선DB

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는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 3년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로, 2018년(8.1%)의 절반 수준이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은 정치권·문화계·학계·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을 드러냈고, 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었다. 업무상 위계·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형량이 늘어났고, 2차 피해 금지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변화는 성폭력 전반으로 이어졌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근거가 생겼고,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소지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2021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범죄 예방과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제 폭력 등 범죄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3년 교제 폭력 경찰 신고 건수는 약 7만7000건이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 없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과 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