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입양된 리사 챈(권은정·48)씨는 친엄마를 찾고자 최근 한국 땅을 밟았지만 황망히 발길을 돌려야 했다. 친부모의 이름·주소 등을 얻으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주무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달부터 3개월간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입양 관리를 정부가 주도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되면서, 종전 입양 기록물 이관 및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휴가철을 맞아 어렵사리 한국에 온 해외 입양인들은 가슴을 쳤다. 지난 11일 입양기록긴급행동(EARS)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조사와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충분히 안내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물론 정보 공개에는 ‘친부모의 동의’라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다. 네덜란드로 입양된 소냐 판덴베르흐(김은영·49)씨는 “20년간 찾아 헤맸지만 입양 기관에서 알아낼 수 있었던 건 엄마 이름 정도”라며 “더 많은 기록이 남아 있고 그것을 신속히 제공받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