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이 희망나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원심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작년 12월 국정과제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라는 지시였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요리 매연으로 인한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사건, 인쇄 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사건 등 법원이 산재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