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해 전기차로 바꾸면 정부로부터 최대 680만원(중형차 기준)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1일 공개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각 지자체가 주는 ‘지방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날 개편안은 국고 보조금에 관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출고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내연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면 기존 국고 보조금(580만원), 지방 보조금(지난해 하반기 기준 50만원)에 전환 지원금(100만원)까지 총 73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국내 승용차 교체 주기가 15년 안팎이란 점을 감안할 때, 3년밖에 타지 않은 사실상 새 차를 팔고 또 다른 새 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친환경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폐차가 아니라 단순 매각에도 지원금을 주면 내연차 감소 자체에는 큰 효과를 못 볼 거란 지적도 있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도 바뀐다. 정부는 3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을 출시하고, 6월부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는 보조금을 못 받도록 했다. 전기차가 주차 혹은 충전 중 불이 나 타인의 차량이나 건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 한도를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의 보장 기간을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짧게 잡아, 전기차 신차의 가치가 출고 3년 만에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