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 등의 지연 현상이 연간 70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20분 이상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가지 않은 승객도 연간 1만명에 달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가 20~39분 지연된 경우는 2468건 발생했다. 40~59분 지연은 553건, 1시간 이상 지연도 9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공사 책임으로 열차가 예정 도착 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되면 배상 지연금을 준다. 20~40분 지연 시 운임의 12.5%, 40~60분은 25%, 6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환급한다. 최근 지연이 늘면서 2020년 7억6742만원이던 지연 배상금은 2024년 31억3892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지연 배상금 총액은 138억6428만원이었다.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은 승하차 지체(29.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류됐지만, 운행 도중 점검(27.1%)이나 선로 문제(15.3%) 등도 주요 이유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엔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까지 이어지며 지연이 빈번해져 관련 수치가 더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매년 지연 배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이들은 1만명가량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자동 보상되지만 현금으로 구매한 이들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코레일 측은 “역 창구 방문 없이도 코레일톡·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청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지연 시 역·열차 안내방송,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