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아차 EV6를 사면 국비 보조금으로 580만원을 받지만, 테슬라 모델Y를 사면 보조금이 170만원에 그친다.
2일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받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580만원으로 확정됐다. 작년 최대 금액인 650만원보다 70만원 줄어들었다. 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면 반액을 지급한다. 작년부터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재활용이 용이한 국산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격차가 커졌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안전계수’를 도입한 것이다. 작년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오는 6월 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12월 말까지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브랜드의 차량은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두 곳이다. 테슬라는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밝혔으나 BMW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이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까지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역시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과거 출시된 쉐보레의 볼트EV와 르노삼성 SM3 등이 BMS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차량으로 파악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이날부터 열흘간 행정예고된 뒤 확정된다.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