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운영사인 SR은 열차표 취소·반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 부과 기준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바꾸고 위약금도 소폭 올리기로 했다. 낮은 위약금 탓에 취소표가 대거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열차가 공석으로 운행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SR은 이 같은 내용의 새 여객 운송 약관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약관에 따라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때의 기준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에도 3시간 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위약금도 오른다. 현재는 출발 하루 전 취소·반환하면 위약금이 없고, 출발 당일~1시간 전엔 400원, 1시간 전~출발 시간 전 취소·반환은 승차권 요금의 10%를 받는다. 그러나 앞으론 주중(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 공휴일)로 위약금 차등을 둔다. 주중 3시간 전 취소·반환할 경우 위약금을 받지 않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요금의 5%를 매긴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주중 5%, 주말에는 10%를 부과한다. 예컨대, 주말 수서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A씨가 출발 2시간 전 표를 취소할 경우 기존엔 4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요금(5만2600원)의 10%인 5260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SR 안팎에선 연휴나 주말, 명절 등 취소표로 인한 공석 운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올해 설 연휴 SR이 판매한 표 69만 장 중 14%가 반환됐고, 이 중 5만4000여 석은 재판매 되지 못했다. 업계에선 위약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지나친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코레일과 SR은 지난해 취소 위약금으로만 311억원, 68억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