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7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나 사장이 취임 이후 잇따른 철도 사고 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해임안을 공운위에 상정했었다. 전 정권 때 임명된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전 정권 알박기 인사의 첫 해임 사례가 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운위는 이날 오전 나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나 사장 임기 동안 다수의 철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사상 최고 과징금인 18억원을 물리고 나 사장의 해임을 추진해왔다. 이번 의결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게 됐다. 대통령의 최종 재가는 2~3일 뒤 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장이 이 같은 징계에 반발해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