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로 발생한 침수·홍수 피해의 후속 대처로 환경부가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에 들어설 ‘대심도 저류시설(빗물터널)’, 서울 도림천·대방천의 물을 한강으로 빼내는 ‘지하 방수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 건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250억원 상당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광화문·강남역 일대 빗물터널과 도림천·대방천 지하 방수로가 건설되면 시간당 100~110㎜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현재 추정되는 총 사업비는 총 9000억원 안팎으로, 이 중 4분의 1인 2250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해 건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총 6곳에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 빗물 저류·배수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동작구(사당역)·강동구(길동)·용산구(삼각지역)에서 한강을 잇는 저류·배수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환경부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하수관로·빗물펌프장 등을 개량하는 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내년 1493억원으로 증액해 지방 도시침수 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하천정비예산을 3500억원에서 내년 5010억원으로 늘리고, 정비가 시급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에 편입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여 빗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하수도법을 고쳐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청소와 하수관로 상시 준설을 지자체 의무로 규정하겠다고도 했다.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를 청소하지 않은 지자체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맨홀 빠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연내 도입해 하수도 역류로 맨홀이 이탈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