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 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던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곧바로 과속 단속에 들어간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를 제외한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다.
17일부터는 도시 지역 일반 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하로 바뀐다. 일반도로 중에서도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 이하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일단 유예기간 석 달을 둔 뒤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17일부터 곧바로 단속을 시작한다. 제한 속도 20㎞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