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이틀 앞둔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5030은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50km,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를 지켜야 한다. /뉴시스

서울 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던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곧바로 과속 단속에 들어간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를 제외한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다.

17일부터는 도시 지역 일반 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하로 바뀐다. 일반도로 중에서도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 이하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일단 유예기간 석 달을 둔 뒤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17일부터 곧바로 단속을 시작한다. 제한 속도 20㎞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